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령법인 설립 후 계좌 개설 및 접근매체 양도에 따른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3.경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 법인 설립 후 사업자 통장 개설 및 접근매체 양도를 조건으로 대출 제안을 받음.
  • 피고인은 2019. 3. 22.경 '유한회사 B'를 설립하고, 2019. 4. 4.경 D은행 김포지점에서 유령법인임을 숨긴 채 '물품 거래용'으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허위 기재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

사건
2021고단22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최세윤(기소), 이동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대출 관련 사이트를 통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고, 체크카드와 OTP카드 등을 넘겨 주면 허위로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허위로 법인을 설립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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