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대출 관련 사이트를 통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고, 체크카드와 OTP카드 등을 넘겨 주면 허위로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허위로 법인을 설립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