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8. 15:30경 인천 미추홀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 사무실에서, 사업장 작업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여기 건물주 누구야, 주인 데리고 와."라고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있는 직원들에게 "씨발년, 미친년."등이라고 욕설을 하고, 작업대 위에 올라가 그곳에 놓여 있는 자동차 전기 배선 등을 집어 던지고,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F, G 등 직원을 폭행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E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12. 08. 15:45경 제1의 가항 기재 E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