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복합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는 업무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는 폭행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20. 12. 8. 인천 미추홀구 소재 E 사무실에서 약 1시간 동안 고성, 욕설, 물건 투척, 직원 폭행 등으로 피해자의 E 관리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 A는 같은 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가슴을 밀치며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함.
  • 피고인 B는 같은 날 E 사무실에서 피해자 A에...

사건
2021고단1333 가. 업무방해
나. 폭행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나.다. A
2.나. B
검사
김남엽(기소), 양세동(공판)
판결선고
2021. 6. 2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8. 15:30경 인천 미추홀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 사무실에서, 사업장 작업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여기 건물주 누구야, 주인 데리고 와."라고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있는 직원들에게 "씨발년, 미친년."등이라고 욕설을 하고, 작업대 위에 올라가 그곳에 놓여 있는 자동차 전기 배선 등을 집어 던지고,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F, G 등 직원을 폭행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E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12. 08. 15:45경 제1의 가항 기재 E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고함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6,53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