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같은 대학교 동기이다.
1. 2020.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5. 15:00경 부천시 C건물 2층 D 커피전문점에서, 피고인의 맞은 편 좌석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면서 상의 옷깃 사이로 가슴 일부가 노출되자, 소지하고 있었던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9 스마트폰 무음 카메라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장 촬영하였다.
2. 2020. 7.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4. 오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하 불상지 피고인의 E K5 승용차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의 사이로 가슴 일부가 노출되자, 소지하고 있던 위 스마트폰 무음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장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각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해자의 민감한 부위를 여러 차례 촬영했고, 피해자가 갓 성년이 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알고 난 후 배신감과 수치심으로 고통 받았다.
1. 유포에 관한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고, 촬영한 휴대전화는 이 판결로 몰수한다. 특정 부위만을 부각시켜 촬영한 것이 아니어서 촬영물 자체에 나타나는 성적 대상화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1.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했고 현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1.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사회초년생이다. 피고인의 부모님이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돌보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