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 14. 인천 부평구 소재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행에게 욕설하고 물통, 소주병, 반찬그릇 등을 집어 던지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함.
같은 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H가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신고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경사 G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며 경찰 조끼...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132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김윤정(기소), 양세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4. 19: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일행인 E와 함께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E를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물통, 소주병, 반찬그릇 등을 E 및 음식점 바닥을 향해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여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4. 20:00경 위 1항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 경사 H이 피고인을 상대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