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 도로에서 E동 방면에서 D동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 주정차를 위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