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후진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10. 10.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함.
  •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 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뒤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
  • 사고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 주정차를 위한 차...

사건
2021고단10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수정(기소), 성두경(공판)
판결선고
2021. 4.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 도로에서 E동 방면에서 D동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 주정차를 위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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