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토석매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Dol 요구한 보증금 3억 원 중 2억 원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바로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 2매로 인출하여 D에 교부하였고, 그러고 나서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 자기앞수표들 중 1매를 교부받은 것은 피고인 본인이 위 토석매입계약과는 별도로 D 측과 사전 조율을 거쳐 개인적으로 D으로부터 차용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