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와 토석매입계약서를 작성하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2억 원을 송금받아 D에 교부함.
  • 피고인은 D으로부터 자기앞수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이 개인적인 차용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며 편취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사기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며...

2

사건
2020노4306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혜경(기소), 나상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9.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토석매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Dol 요구한 보증금 3억 원 중 2억 원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바로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 2매로 인출하여 D에 교부하였고, 그러고 나서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 자기앞수표들 중 1매를 교부받은 것은 피고인 본인이 위 토석매입계약과는 별도로 D 측과 사전 조율을 거쳐 개인적으로 D으로부터 차용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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