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SNS에 성관계 동영상 게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SNS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게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의 징역 8개월 형이 무겁다고 판단,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취업제한 3년, 압수물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SNS에 피해자와 성관계한 동영상을 게시함.
  • 해당 동영상은 2,000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함.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 피고...

3

사건
2020노41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호중(기소), 우세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헤란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SNS에 피해자와 성관계한 동영상을 게시하였고, 위 동영상은 2,000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법정구속 되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 볼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83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