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의 절도 및 사기죄에 대한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G의 신용 문제로 H 명의로 렉카차 대출을 받게 한 후, G이 D과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렉카차를 운행함.
  • G이 할부 대출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H이 어려움을 겪자, 피고인은 G의 허락 없이 렉카차를 가져감.
  •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한 하나의 형 선고

  •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1

사건
2020노405, 2020노2612(병합) 절도,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백상준(기소), 권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경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원심판결) 제1원심판결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렉카차를 가져간 것일 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렉카차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제2원심: 징역 7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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