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사기 등 경합범 사건에서 원심판결 파기 및 형 재산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미수, 업무방해, 상해 등 각 죄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월 및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에 대해 제1 원심판결(2020고단742 사건 중 2017. 12. 2. 및 2017. 12. 5.자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제2 원심판결(징역 2월)이 선고됨.
  •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함.
  • 제2 원심의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확정되어 이 법원의 판단 범위에서 제외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4

사건
2020노3940, 2020노4614(병합)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미수, 업무방해,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영준, 이재인, 채필규(기소), 정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16.

주 문

원심판결들(제2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20고단742 사건 중 2017. 12. 2. 및 2017. 12. 5.자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2 원심이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여 그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제33조 제1항),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판단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2020고단742 사건 중 2017. 12. 2. 및 2017. 12. 5.자각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2월)은 너무 무겁다. 3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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