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시 법정형 하한 위반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재량감경 적용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형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법정형 하한(2년)을 위반하여 작량감경 누락의 잘못이 있음을 인정,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킴.
  • 피고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섬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도주함.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음.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

4

사건
2020노3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 조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수영(기소), 박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심이 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2년 미만의 형을 선고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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