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의 사기죄에 대한 항소심의 직권파기 및 배상명령 취소

결과 요약

  • 항소심은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함을 이유로 직권 파기함.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당심 배상신청인 FJ, CU에게 각 편취금을 지급하도록 배상명령을 내림.
  • 제1 원심의 배상명령 중 원심 배상신청인 BB에 대한 부분은 합의 사실이 인정되어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을 이유로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 원심에서 징역 1년 4월, 제2 원심에서 징역 2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해,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4

사건
2020노3273, 2021노37(병합) 사기
2020초기3994, 403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송지용, 김미리, 김한민, 이동헌, 서동인, 김준성, 김병철(기소), 정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배상신청인
별지 배상신청인 명단 기재와 같다.
당심배상신청인
1. FJ
2. CU
판결선고
2021. 3. 19.

주 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 FJ에게 편취금 90,000원, 당심 배상신청인 CU에게 편취금 12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 BB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원심 배상신청인 B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제1, 2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1년 4월, 제2 원심: 징역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제1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각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심리를 마친 후 위와 같이 각 징역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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