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 FJ에게 편취금 90,000원, 당심 배상신청인 CU에게 편취금 12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 BB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원심 배상신청인 B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제1, 2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1년 4월, 제2 원심: 징역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제1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각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심리를 마친 후 위와 같이 각 징역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