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및 폭행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6월, 이수명령 80시간)이 양형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술집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다음 가슴을 만져 추행함.
  • 피고인은 추행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재차 피해자를 폭행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

3

사건
2020노3223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구미옥(기소), 박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다음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내용과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재차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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