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감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 압수된 증 제2호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지인들에게 보여주어 피해자가 범행 사실을 알게 됨.
  • 원심에서 징역 8월,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 몰수형이 선고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

3

사건
2020노30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조영주(기소), 박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촬영에 이른 동기와 경위, 촬영된 사진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지인들에게 보여주었고, 위 사진을 본 지인을 통해 피해자가 범행사실을 알게 된 점, 이로 인해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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