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배척, 양형부당 인정으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상해죄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배척되었으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벌금 300만 원)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에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분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목격자 G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함.
  •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10여 회 가격하여 상해를...

3

사건
2020노260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재은(기소), 박아름(공판)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나무 막대기를 휘두른 것일 뿐이다. 피해자의 몸에 생긴 상처는 피고인이 휘두른 나무막대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자해행위로 인한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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