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 판결의 재심 사유 인정 및 원심 파기 후 재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공시송달 판결에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없어 재심청구 사유가 인정됨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원심 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 및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해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2

사건
2020노16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윤식(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 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부본 및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20. 5. 7.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2020. 6. 2. 형식적으로 확정된 위 원심판결에 대해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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