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해자 I에 대한 특수협박 및 2019. 4. 9.자 폭행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I를 협박하거나, 2019. 4. 9. 학교 실습실 내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0에 대한 공갈미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뛰어 내려 죽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