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특수협박, 폭행, 공갈미수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기각 및 양형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인의 특수협박, 폭행, 공갈미수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함.
  •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협박하고, 학교 실습실에서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뛰어 내려 죽겠다"고 말하여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됨. -...

3

사건
2020노1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공갈미수, 특
수협박, 협박,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선녀(기소), 박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해자 I에 대한 특수협박 및 2019. 4. 9.자 폭행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I를 협박하거나, 2019. 4. 9. 학교 실습실 내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0에 대한 공갈미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뛰어 내려 죽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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