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관련 CCTV 영상 및 피해자가 피해자의 연령에 맞지 않는 G반에서 필요한 보육을 받지 못하고 혼자 방치될 수 있음이 충분히 예상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같은 법 제3조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