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감청 녹취록의 증거능력 부정 및 부정행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19. 4. 26.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됨.
  • 피고는 C의 직장 거래업체 운영자로 C과 수차례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만남.
  • 원고는 피고가 C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 2018. 11.경부터 2019. 6.경까지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 원고는 C의 동의를 얻어 C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고, '백업기능'을 통해 통화 내용을 확인하...

3

사건
2020나69956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4. 6.
판결선고
2021. 5.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년 전부터 C과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2019. 4. 26. C과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 나. 피고는 C이 일하는 직장의 거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C과 수차례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만난 사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 2018. 11.경부터 2019. 6.경까지 원고 몰래 C과 수차례 만나 성관계를 갖거나 별도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동거를 하는 등부 정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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