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071,41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의 청구취지가 지연손해금 기산일 등에 관하여 다소 불명확하게 기재된 부분은 있으나, 위와 같은 취지로 선해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 제4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2. 20. 제1심 공동피고 C의 소개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미니쿠퍼S' 중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2,300만 원(계약금 200만 원은 당일 지급, 잔금 2,100만 원은 2016. 2. 24. 지급)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승용차는 사고가 발생한 차량이었는 데 위 매매계약에서 피고는 위 승용차에 대한 수리를 완료한 후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