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966,5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3.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 29. 시누이, 올케 관계인 소외 C로부터 대전 중구 D아파트 E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70,00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그 이후, 피고와 C 사이에 2016. 2. 29.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20,000,000원, 전세기간 2016. 2. 29.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전세계약 서(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C는 2016. 3. 28.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계약서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