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조된 전세계약서에 기반한 채권 질권의 유효성 및 질권설정 통지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청구를 기각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6. 29. C로부터 대전 중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7천만 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 2016. 2. 29.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 전세기간 2016. 2. 29.부터 2018. 2. 28.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가 작성됨.
  • C...

1-2

사건
2020나60034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21. 3. 11.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966,5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3.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 29. 시누이, 올케 관계인 소외 C로부터 대전 중구 D아파트 E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70,00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그 이후, 피고와 C 사이에 2016. 2. 29.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20,000,000원, 전세기간 2016. 2. 29.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전세계약 서(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C는 2016. 3. 28.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계약서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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