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업체에 자재를 공급한 원고가 원사업자에게 직접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임.
  • 피고는 C에게 의왕시 D 근생주택 신축공사 중 외단열공사 및 의왕시 E 근생주택 신축공사 중 외부, 내부 스타코 공사를 하도급주었음.
  • 원고는 C의 요청으로 위 두 현장과 피고의 의왕시 F 외 2필지 근린시설 신축공사 현장에 외벽마감자재를 공급함.
  • 원고는 2019. 6. 20.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

3

사건
2020나57519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케이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4. 13.
판결선고
2021. 5.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C에게 2019. 6. 15.경 의왕시 D 근생주택 신축공사 중 외단열공사를, 2019. 6. 20.경 의왕시 E 근생주택 신축공사 중 외부, 내부 스타코 공사를 각 하도급주었다. 다. 원고는 C의 요청으로 위 두 곳의 현장과 피고의 의왕시 F 외 2필지 근린시설 신축공사 현장에 아래와 같이 외벽마감자재를 공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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