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C에게 2019. 6. 15.경 의왕시 D 근생주택 신축공사 중 외단열공사를, 2019. 6. 20.경 의왕시 E 근생주택 신축공사 중 외부, 내부 스타코 공사를 각 하도급주었다.
다. 원고는 C의 요청으로 위 두 곳의 현장과 피고의 의왕시 F 외 2필지 근린시설 신축공사 현장에 아래와 같이 외벽마감자재를 공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