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D초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함.
  • D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9. 7. 25. 원고 A에게 학급교체,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이수 6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6시간 조치를 의결함.
  • 피고는 2019. 7. 26. 위 의결 내용을 원고들에게 통지함(이 사건 처분).
  •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5.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

1-3

사건
2020구합50885 학교장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피고
D초등학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7. 23.
판결선고
2020. 8. 2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26.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각 징계조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과 E(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사건 당시 D초등학교 1학년 2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D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19. 7. 25. 원고 A의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사안에 관하여 회의를 열어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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