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0. 9. 28.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차량을 운전함.
피고는 2020. 10. 14. 원고에 대하여 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는 2020. 11. 27.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구단428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21. 3. 23.
판결선고
2021. 4.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9. 28.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20. 10. 14. 원고에 대하여 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는 2020. 11.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사실이 없는 점, 대리기사가 돌아간 후 약 4km 정도 비교적 짧은 거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