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3. 19. 선고 2020구단3615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0. 3. 21.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됨.
피고는 2020. 5. 15.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0. 6.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제재적 행정처...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구단361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21. 3. 5.
판결선고
2021. 3.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3. 21. 20:35경 인천 남동구 에코중앙로 앞 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2020. 5. 15.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8. 11.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0.6. 기각되었다.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