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21%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7. 5.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됨.
  • 피고는 2019. 7. 17.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 원고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함.
  • 원고는 2019. 10. 21.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9. 12. 3.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

사건
2020구단22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변론종결
2020. 4. 24.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5. 23:29경 인천 미추홀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2019. 7. 17.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0. 21.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2.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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