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5. 23:29경 인천 미추홀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2019. 7. 17.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0. 21.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2.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