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직선거법상 현수막 게시 수량 초과 및 투표참여 권유 행위 제한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선거캠프 총 책임자였음.
  • 피고인은 2020. 4. 9. 인천 B 선거구 내 9개 행정동 일대 도로에 선거운동을 위해 이미 게시한 현수막 18개 외에 "이번엔 0 칸, 제대로 찍은 투표!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이번엔 0칸 투표로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을 바로잡아 주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 18개를 추가로 게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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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고합577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임찬미(기소), 권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B 선거구에 출마한 C정당 D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 관련 활동에 대한 총 책임자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는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9. 20:00경부터 같은 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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