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 유사강간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0. 8. 02:25경 인천 부평구 C D호 객실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 B(여, 20세)의 옷을 벗기고 입맞춤을 하며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함.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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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고합476 준유사강간
피고인
A
검사
박아름(기소), 권민정(공판)
변호인
로엘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길을 건너던 중 피해자 B(가명, 여, 20세)에게 길을 물어보며 접근한 후"시간 되면 같이 술을 마시자." 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9. 10. 8. 02:25경 인천 부평구 C D호 객실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한 피해자의 주취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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