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아이폰 스마트폰(증 제1호), 이동식저장매체(USB)(증 제2호), 외장하드디스크(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2020. 1. 29.경부터 같은 해 4. 17.경까지 교제했던 사이로, 피해자와 결별 이후 재회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회 협박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2020. 5. 29. 03: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2020. 2. 23.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자위행위를 하며 영상통화를 했을 때 휴대폰 캡처 기능을 이용하여 영상통화 장면을 복제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전송하고, "이걸 없애버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