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 강제추행에 대한 집행유예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4. 14. 12:10경 인천 미추홀구 노상에서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 1급 피해자 D(4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어 강제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장애인 강제추행죄의 성립 및 형의 선택

  •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D...

13

사건
2020고합4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이태훈(기소), 권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12:10경 인천 미추홀구 B 'C' 앞 노상에서, 휠체어를 탄 채 장애인 콜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4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첨부에 대한 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복지카드 1. 현장 사진, 재연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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