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누범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가 적용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절도죄 등으로 총 7회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018. 7.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23.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형 집행 종료 후 약 6개월 뒤인 2020. 5. 21. 인천 서구 소재 법당에서 현금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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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고합3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김준성(기소), 권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1. 8. 인천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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