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 강간죄 초범에 대한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 명령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함.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20세 여성)와 SNS를 통해 약 1년간 알고 지낸 관계임.
  • 2019. 12. 5. 1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닥에 눕힌 후 바지와 팬티를 벗겨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함.
  • 피해자가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

13

사건
2020고합343 강간
피고인
A
검사
황두평(기소), 권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천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과 SNS를 통해 만나서 약 1년간 서로 알고 지내온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13:0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억지로 바지와 팬티를 벗겨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만지지 말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감정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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