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9. 18. 선고 2020고합31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징역 5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간음죄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함.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와인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15세)의 어머니 C과 함께 술자리에 동석함.
2020. 4. 29. 18:00경 인천 연수구 D 소재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심.
피해자의 어머니 C이 자리를 떠난 후,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취방까지 데려다주겠다며 택시에 동승함.
2020. 4. 30. 01:20경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사건
2020고합31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
A
검사
이태훈(기소), 권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와인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5세)의 어머니인 Col 와인동호 회에 피해자를 데려와 피해자를 몇 번 만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29. 18:0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와인동호회의 회원인 F, G, 위 C, C과 동행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의 어머니인 C이 중간에 다른 약속 장소로 가버리고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혼자 택시를 불러 자취하는 방으로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를 자취방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인천 남동구 H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으로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