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모텔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1. 21. 새벽, 피해자 D(여, 19세)와 처음 만나 술을 마신 후 전화번호를 교환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델 밑에 카페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음료를 마시고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인천 부평구 E모텔 건물로 데리고 감.
  • 같은 날 05:10경, 피고인은 모텔 객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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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고합316 강제추행치상
피고인
A
검사
황두평(기소), 김승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새벽 경 인천 부평구 B, 3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19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처음 만나 술을 마시고 전화번호를 교환한 뒤 각자 집으로 가던 중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모델 밑에 카페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음료를 마시고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인천 부평구 E모텔' 건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 10경 모텔의 객실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카페 안에서 음료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방으로 올라가서 마시는 것이다.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음료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의 F호 객실로 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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