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4. 3. 19: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70세) 운영의 포장마차에 들어감.
피고인은 막걸리를 마신 후 성기를 꺼내놓은 채 피해자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며 모텔에 가자고 제안함.
피고인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무름.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다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은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사건
2020고합237 강제추행상해
피고인
A
검사
이태훈(기소), 권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19:0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70세) 운영의 ○○포장마차'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막걸리 1병을 주문하여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성기를 꺼내놓은 채로 피해자에게 "내 연장이 좋으니까 'D모텔'에 가자. 할아버지는 나이 많으니까 할아버지 연장보다 내 것이 좋다. 나랑 하자. 모텔에 가자. 나랑 가서 한번 자면 나한테 껌뻑 넘어갈 것이다. 이 맛을 보면 껌 넘어간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뒤집어 방석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