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점 내 강제추행치상 및 취업제한 명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4. 3. 19: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70세) 운영의 포장마차에 들어감.
  • 피고인은 막걸리를 마신 후 성기를 꺼내놓은 채 피해자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며 모텔에 가자고 제안함.
  • 피고인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무름.
  •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다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은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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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고합237 강제추행상해
피고인
A
검사
이태훈(기소), 권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19:0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70세) 운영의 ○○포장마차'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막걸리 1병을 주문하여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성기를 꺼내놓은 채로 피해자에게 "내 연장이 좋으니까 'D모텔'에 가자. 할아버지는 나이 많으니까 할아버지 연장보다 내 것이 좋다. 나랑 하자. 모텔에 가자. 나랑 가서 한번 자면 나한테 껌뻑 넘어갈 것이다. 이 맛을 보면 껌 넘어간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뒤집어 방석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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