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준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압수된 아이폰11pro 1대를 몰수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1. 24. 06:00경부터 07:09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B의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함.
  • 동시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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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고합229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사
김재남(기소), 권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문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아이폰11pro 1대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친구 모임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 및 지인 C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9. 11. 24. 06:00경부터 07:09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방 안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 등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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