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족관계에 의한 항거불능 추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의 딸인 피해자 C(36세, 가명)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 2019. 8. 7. 05: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하의 속옷을 입은 상태의 음부 부위를 혀로 핥아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친족관계에 의한 항거불능 추행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의 딸인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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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고합1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이태훈(기소), 김승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 59세, 이하 'B'이라 한다)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고, 피해자 C(가 명, 여, 36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위 B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9. 8.7. 05:00경 인천 남동구 D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치마를 허리까지 올리고 하의 속옷을 입고 있는 상태의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B의 사실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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