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고객에게 시세보다 낮은 '미끼매물'을 제시한 후, 각종 이유를 들어 다른 차량을 알선하며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을 고지함.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거나 소액만 받는다고 허위 고지한 후, 부풀린 매매대금과 실제 매매대금의 차액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채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441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민정(기소), 전영경(공판)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B, C은 무등록 중고자동차 매매 딜러들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고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속칭 '미끼매물'을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안내하여 판매할 것처럼 행세한 후, 각종 이유를 들어 다른 차량을 알선하면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소액만 받는다고 고객에게 허위로 고지한 후 그 차액금(부풀린 차량 매매대금에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을 뺀 금액) 상당을 알선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B, C은 2019. 2. 2.경 인천 서구 D건물에서 피해자 E에게 미끼매물인 2018년식 모닝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