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비방할 목적' 판단 기준 및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5. 2. 네이버밴드 'C산악회'에 닉네임 'A'으로 접속, 피해자 D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처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고, 피해자가 J에게 욕설하는 카카오톡 대화화면을 첨부하여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 D가 운영하던 E산악회 밴드에 가입 후 2018. 11. 5.경 C산악...

사건
2020고정38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김소영(기소), 심강현(공판)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 16:4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밴드 'C산악회'에 닉네임 'A'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D가 마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처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화창한 봄날에 다들 잘 지내시는데 어두운 글을 올리게 돼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1월 E산악회 리더 F D가 C산악회 산행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모함을 받아 강퇴된 사실을 올렸던 G A입니다.", "이 글에 단 댓글을 문제 삼아 D는 모욕죄로 고소했고 사건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오늘 5월 2일 형사조정에 갔는데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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