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20고정1831 판결 강요미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 1,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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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 반대 조합원의 조속재결 신청 철회 강요 및 명예훼손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강요미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50만 원에 처해짐.
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D재개발구역' 재개발에 반대하는 'E 뉴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조합원임.
피해자 B는 'E 뉴비상대책위원회 상가 위원장'임.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반대 조합원들이 2018년 재결신청청구권(조속재결신청)을 행사하였고, 피해자 C는 2019년 5월 이를 행사하여 갈등이 발생함.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9년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통해 조속재결신청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831 강요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김연실(기소), 박세진(공판)
판결선고
2020. 12.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피해자 B(여, 55세) 및 위 B의 남편인 피해자 C(남, 59세)은 'D재개발구역'의 재개발에 반대하는 'E 뉴비상대책위원회(일명 '비대위') 소속 조합원들로서 특히 피해자 B는 'E 뉴비상대책위원회 상가 위원장'인데,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반대조합원들이 2018.경 위 재개발사업의 시행자 측에 재결신청청구권(일명 '조속재결신청')을 행사한 이후 위 재개발구역 내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 Col 2019. 5.경 위 청구권을 행사한 일로 인해 갈등관계에 있게 되었다.
1.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9. 6. 25.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