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 반대 조합원의 조속재결 신청 철회 강요 및 명예훼손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강요미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50만 원에 처해짐.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D재개발구역' 재개발에 반대하는 'E 뉴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조합원임.
  • 피해자 B는 'E 뉴비상대책위원회 상가 위원장'임.
  •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반대 조합원들이 2018년 재결신청청구권(조속재결신청)을 행사하였고, 피해자 C는 2019년 5월 이를 행사하여 갈등이 발생함.
  •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9년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통해 조속재결신청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

사건
2020고정1831 강요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김연실(기소), 박세진(공판)
판결선고
2020. 12.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피해자 B(여, 55세) 및 위 B의 남편인 피해자 C(남, 59세)은 'D재개발구역'의 재개발에 반대하는 'E 뉴비상대책위원회(일명 '비대위') 소속 조합원들로서 특히 피해자 B는 'E 뉴비상대책위원회 상가 위원장'인데,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반대조합원들이 2018.경 위 재개발사업의 시행자 측에 재결신청청구권(일명 '조속재결신청')을 행사한 이후 위 재개발구역 내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 Col 2019. 5.경 위 청구권을 행사한 일로 인해 갈등관계에 있게 되었다. 1.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9. 6. 25.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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