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0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여성의광장 방면에서 G호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