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0고단926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죄, 집행유예 및 몰수, 수강명령,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 면제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압수된 증 제1호(휴대전화)를 몰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6. 18. 22:51경 인천 남동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31세)와 성관계를 마친 뒤,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 10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됨.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수사보고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미수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여부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성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고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고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범죄자 취업제한 등)
참고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검토
본 판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한 사례임.
이는 성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 속에서도 피고인의 개별적인 사정과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임.
특히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는 해당 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적 효과를 비교형량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됨.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92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사
김호중(기소), 박세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22:51경 인천 남동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1세)와 성관계를 마친 뒤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몰래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 10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비추어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미수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