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 사건: 동종 전과자의 기망행위와 위조문서 사용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7. 10.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2. 26. 확정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부터 2020. 3. 30.경까지 피해자 B에게 교통사고 병원비 명목 등으로 거짓말하여 총 8,485,4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피고인은 2020. 4. 3.경 주거지에서 포토샵과 그림판을 사용하여 H 은행 명의의 '주거래은행의견서'를 위조함...

사건
2020고단8719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허준(기소), 손성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어머니를 통해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가족 나들이 중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비가 급하다. 사고 보험금이 입금되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1.경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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