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20고단8719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 사건: 동종 전과자의 기망행위와 위조문서 사용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7. 10.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2. 26. 확정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부터 2020. 3. 30.경까지 피해자 B에게 교통사고 병원비 명목 등으로 거짓말하여 총 8,485,4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피고인은 2020. 4. 3.경 주거지에서 포토샵과 그림판을 사용하여 H 은행 명의의 '주거래은행의견서'를 위조함...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719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허준(기소), 손성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어머니를 통해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가족 나들이 중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비가 급하다. 사고 보험금이 입금되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1.경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