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고단8589,2020초기3185 판결 상해,배상명령신청
징역 2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상해죄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 및 배상신청 각하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4.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1.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20. 8. 6. 피해자 AM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의 성립 및 처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2주...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589 상해 2020초기318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채필규(기소), 이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AM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범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1. 인천구치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19:29경 인천 서구 AN에 있는 AO부동산 앞길에서 후배인 피해자 AM(28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얼굴,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