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20고단8461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9. 7.경까지 공범들과 공모하여 'G', 'H', 'T' 등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직영총판 및 자금관리 역할을 담당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켜 판돈 명목으로 약 96억 4천만 원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줌.
회원들은 게임머니로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고, 적중 시 배당금을 지급받고, 빗나갈 시 베팅금을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46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
검사
김준성(기소), 박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B, C은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D'(E, F), G, H, I의 지분투자자 겸 운영총책, J은 총판관리 및 운영총괄자, K는 서버개발 및 유지보수 담당자, 피고인과 L은 위 사설 스 포츠도박 사이트 중 'G', 'H', T'의 직영총판 및 자금관리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위도 박사이트들을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