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20고단84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7. 23. 1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함.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D 운전의 F 라보롱 카고 화물차와 충돌함.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함.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피고인은 인...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승연(기소), 김한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16:4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앞 사거리를 진행하다가 JC공원 방면에서 효성사 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