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7. 23. 1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함.
  •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D 운전의 F 라보롱 카고 화물차와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함.
  •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 피고인은 인...

사건
2020고단8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승연(기소), 김한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16:4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앞 사거리를 진행하다가 JC공원 방면에서 효성사 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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