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06:00경 서울 서초구 B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C(여, 20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이 상의로 가려져 있어 피해자가 앞을 보지 못하고 있던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XR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4.부터 2019.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음부 및 성관계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