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summary>
# 만취 상태에서 모텔 업무방해 및 출동 경찰관 폭행 사건
##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여 징역 4월에 처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함.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7. 6. 01:30경부터 09:30경까지 인천 남동구 소재 D모텔에서 술에 취해 함께 투숙한 일행이 먼저 퇴실하자, 모텔 프런트에 수회 전화하고 로비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함.
- 모텔 직원 E에게 객실 출입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며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모텔 주차장에서 다른 손님 차량의 연락처로 수회 전화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 C의 모텔 관리 업무를 방해함...

사건
2020고단8166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전유경(기소), 김세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3.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6. 01: 3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모텔에서 술에 취해 함께 투숙한 일행이 먼저 퇴실하였다는 이유로 모텔 프런트에 수 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위 모텔 로비로 나와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모텔 직원 E에게 객실 출입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여 E이 피고인과 함께 객실로 이동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모텔 주차장으로 가 그곳에 주차된 다른 손님의 차량에 있던 연락처로 수 회 전화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모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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