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22. 08:22경 인천 서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석남사거리 방면에서 북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