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 역주행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8. 22. 08:22경 인천 서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함.
  • 이로 인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역주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D 운전...

사건
2020고단80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미리(기소), 정주희, 손은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22. 08:22경 인천 서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석남사거리 방면에서 북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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