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3. 12. 선고 2020고단795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벌금 5,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웹하드 대표이사의 음란물 유포 방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4. 30.부터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D, E, F 등을 운영하는 (주)G의 대표이사로 재직함.
이 사건 회사는 유료 다운로드 방식으로 운영되며, 회원들의 유료 다운로드가 증가할수록 회사 수익이 증가하는 구조임.
2019. 4. 30.부터 2019. 6. 19.까지 위 사이트들에 업로드된 자료 중 약 70%(1,026,688건)가 성인물이었고, 다운로드된 자료...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795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유포)방조
피고인
A
검사
서동인(기소), 김세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3.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부터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D, E, F 등을 운영하는 (주)G(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이 사건 회사는 일정한 돈을 지급한 회원들에게 다른 회원 또는 운영자가 업로드한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회원들의 유료 다운로드가 늘어날수록 이 사건 회사의 수익이 증가한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위 사이트들에 업로드된 자료 중약 70%(2019. 4. 30.부터 2019. 6. 19.까지 위 사이트들에 업로드된 자료는 총 1,380,248건으로, 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