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 18:5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0.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 쪽에서 인천 쪽으로 1차로를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