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8. 1. 18:5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0.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동고속도로 1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음...

사건
2020고단77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황준성(기소), 김한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추홀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 18:5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0.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 쪽에서 인천 쪽으로 1차로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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